골프장에서 공을 잃어버리면 그 공은 누구의 소유일까? 최근에 골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해저드에 잠수하여 로스트볼 수천개를 훔쳐서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제주지검은 특수절도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지역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워터 해저드 등에서 로스트볼 5만5천여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본래 로스트볼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가? 골퍼일까 골프장일까?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로스트볼 소유권이 본래 골퍼에게 있는것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소지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있는것이 아닌가 말이다.
사실 골프장에서는 이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 로스트볼, 즉 플레이어가 공을 찾기를 포기하고 버린 공의 경우, 이 공은 그 장소에서 찾은 사람에게 소유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거꾸로 말해서 골프장에서 잃어버린 볼에 대한 골퍼의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로스트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소유권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그 물건은 '무주자의 물건' 으로 간주되어 이를 찾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수 있다. "로스트볼 이라는 것은 골프 경기의 규칙의 일부 이지만, 그게 내 볼의 소유권을 골프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아니다. 경기 중에 잃어버린 공을 찾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골프 규칙에 따라 새로운 볼로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골프장이나 잃어버린 공을 찾은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골프장에서 발견된 로스트볼을 재판매하는 사례들이 그 근거를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골프장은 로스트볼의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먼저 골프장은 자신들의 사적 소유물이고, 골프장이라는 공간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관 혹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내에서 잃어버린 물건, 즉 그 중에서도 로스트볼의 회수와 관리 책임은 골프장 운영자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두번째로는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경기 위원회의 역할을 하며, 이는 골프 경기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골프장은 경기 도중 로스트볼로 선언된 공이 골프장 내에서 발견될 경우, 그 소유권이 골프장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골프장의 주장은 억지와 모순이 있다. 결국 로스트볼의 소유권 문제는 골프 규칙과 법적인 소유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골프 경기의 규칙과 법률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례별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로스트볼 수거 및 판매업체
그러나 골프장이 직접 로스트볼을 수거하고 판매하는 경우, 그것은 복잡한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골퍼는 자신의 잃어버린 공이 골프장에 의해 판매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골프장의 기본적인 업무인 경기 운영과 유지보수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골프장은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중계 업체를 통해 로스트볼을 수거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골프장은 로스트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면서도, 직접적인 판매와 관련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중계 업체는 골프장과 골퍼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로스트볼을 거래하고 있는 모습 일러스트 ⓒ캐디포유 |
새로운 지향점: 로스트볼의 가치 재창출과 공유
로스트볼의 소유권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법적인 문제와 커뮤니티간의 화합, 그리고 새로운 정책 도입 및 시행 등의 방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로스트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없을까? 골프장이나 골퍼가 골프 경기를 통해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골프장에서는 골퍼들에게 로스트볼에 대한 서명을 요청하고, 그 서명을 통해 골퍼들은 자신의 로스트볼이 골프장에 의해 수거되어 판매될 수 있음을 동의한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수익은 자선 단체에 후원하거나, 골프장이 운영하는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의 프로모션은 골프장과 골퍼 모두에게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골프장은 로스트볼에 대한 관리와 수익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골퍼는 자신의 로스트볼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는 골프장과 골퍼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골프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며 골프장의 명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로스트볼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골프 커뮤니티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고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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